• 가로수2
  • 가로수
  • 강원도대표주간신문 제호우측 상단
'떳다방' 불법 중개 단속 강화
이성진 기자   입력 2022.08.05 am10:17   기사승인 2022.08.05 am11:53 인쇄
원주시가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첨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인 만큼 외부 투기 세력 유입,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 중개업 하려는 자, 그리고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원주시 부동산 행정 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합동 지도 단속을 진행했다.

지도 단속은 서류접수 기간인 이달 7일까지, 정당계약 기간인 13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토지관리과 부동산 행정 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brianlee2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
  • 시사강원신문사 일일방문자 7만 돌파
  • 밸리뷰
  • 시사강원 월 방문자 150만 돌파
  • 이슈
  • [뷰티뉴스] 뉴스 기사우측하단 가변
  • 취재요청
  • 가로수 모바일 유일광고
  • 시사강원 유튜브 공식채널
  • 기사제보 취재요청 경조사 위 290-120
  • 시사강원신문 후원 안내
    지면에 경조사를 대신해 드립니다.
    시사만평 더보기 +
    • 시사강원tv
    • 이슈
    • [뷰티뉴스] 뉴스 기사우측하단 가변
    • 취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