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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환경파괴와 반자치의 법"
한 결 기자   입력 2023.05.26 pm12:11   기사승인 2023.05.26 pm12:11 인쇄
정의당 강원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들고,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과 관련한 입장에서 "규제자유화 선언으로 마구잡이 개발의 포문을 열었으며 공익성을 담보하는 각종 인허가제도를 무력화하고, 사업자에게 백두대간 훼손을 허용했다. 또한, 산림청의 주요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전 국토의 일관된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했다. 환경부의 주요권한 이양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했다."며,

"더 기만적인 것은 환경파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강제력 하나 없는 탄소중립 자치도 조성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자치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해지나 제대로 된 견제장치 하나 없어 이제는 정부가 아닌 도지사 발 강원도민 소외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들고,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다. 이 법안은 강원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강원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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