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 출범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핵심규제를 해소하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강원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자치권이 강화되고,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핵심규제를 해소하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하고,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를 추진한다.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해결을 추진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 권한을 확보한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완화한다.
농지 분야에서 도지사가 농촌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총량을 설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강원도 항만의‘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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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축하 행사에서 신발 벗고 엎드려 절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시사강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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