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1호 법안 소상공인 보호법안 발의
한 결 기자
입력 2024.06.17 pm12:54 기사승인 2024.06.17 pm12:55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와 장기분할상환까지 가능케…시중은행 대출자까지 포괄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관리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은 1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보호법)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자금 또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에 대해 폐업 시 일시상환 유예와 장기분할상환 허용 등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송 의원의 지난 22대 총선 대표 민생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는 약 1,053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는 39만 명, 116조 원에 이른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부채액은 1억 8,500만 원인 반면 평균 순이익은 3,100만 원에 불과해, 이자까지 포함하면 6년간의 수익을 모두 투입해도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폐업 시 즉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취약차주 소상공인이 사금융 대부업체로 향하거나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이 만기일까지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시했다. 또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안에서도 소상공인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민생 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제1호 법안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법안에 이어 앞으로 민생공약들을 차근차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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