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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4개 지역 최초 지정
김승배 기자   입력 2024.11.01 am01:55   기사승인 2024.11.04 am12:00 인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0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총 4개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이 가능해졌다.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부지 143헥타르 중 농업진흥지역은 61헥타르를 차지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은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추진이 어려웠으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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