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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암컷대게 불법행위 4건 적발
김승배 기자   입력 2024.11.01 am02:04   기사승인 2024.11.04 am12:00 인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글로벌본부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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