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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지원
이성진 기자   입력 2025.02.13 pm10:01   기사승인 2025.02.17 am12:00 인쇄
평창군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쁜 생업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비용은 전액 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의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의무교육 대상자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해 진행하며,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 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양 및 윤리 공동주택 회계·입찰 계약 장기수선계획 실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체 상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등 근로자의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온라인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을 원하는 달의 1일부터 20일까지 ‘공동주택 관리 교육 사이버연수원’(www.eduapt.lh.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는 요즘,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올바른 주거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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