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경제교육 필수화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법안 발의
한 결 기자
입력 2025.04.15 am10:13 기사승인 2025.04.15 am10:13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민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을 학교 필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현행 경제교육이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금융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고등학교에 신설 예정인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선택과목에 그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교육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서 60대 이상의 피해액 비중이 36.4%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청에 경제교육 필수 교과 반영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 교육센터’가 세대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명시하여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 강화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교육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금융 의식 향상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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