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1년 담배소송 150만 서명
한 결 기자
입력 2025.07.27 pm03:41 기사승인 2025.07.27 pm03:42
▲ 건강보험공단 국민 서명운동 과정 ©시사강원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담배소송과 관련해, 전 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을 통해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 10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번 서명은 3월 24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됐으며, 폐암‧후두암 등 흡연 관련 질환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가 이어졌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7월 25일, 지지서명과 진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해당 진술은 기존 담배회사 측의 방어 논리인 ‘개인 선택 책임론’을 반박하며, WHO 및 WHO FCTC 사무국의 공식 의견과 서한문을 근거로 국제적으로도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총 53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이후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2일 항소심 12차 최종변론이 종료됐고, 마지막 참고서면 제출 및 재판부의 선고 일정이 8월 중 예정돼 있다.
정 이사장은 “이번 서명이 보여준 국민적 의지는 결국 정의로운 역사적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배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한 끝까지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담배 규제 강화와 기업 책임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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