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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승배 기자   입력 2025.08.01 am07:54   기사승인 2025.08.04 am12:00 인쇄
▲ 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시사강원신문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주거 문제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도 도내 18개 시군의 약 1,400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로,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신혼부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한 촘촘한 주거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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