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한 결 기자
입력 2025.10.10 pm02:14 기사승인 2025.10.11 pm02:53
산림항공본부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카드뉴스와 리플릿 등을 통해 정책고객과 임업인에게 홍보하고 있다.
올해 대표사례에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는 유효기간 내 재발급 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산림항공본부는 항공유 관리 규정도 개정해 필터 교환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불 진화 시 지자체 헬기의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기 위치 추적 앱을 개발, 공중지휘 효율성과 운항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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