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대표주간신문 제호 좌측 상단
  • 가로수
보험사 의료자문, 불투명한 운영 논란…삼성화재 특정 의사에 연 1.5억 지급
한 결 기자   입력 2025.10.10 pm02:19   기사승인 2025.10.11 pm02:53 인쇄
▲ 21개 생명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 ©시사강원신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의료자문 제도가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문의사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의사에게 과도한 자문료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천여 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천여 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생보사 의료자문 77%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한 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19.9%에서 30.7%로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평균 27만 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31만 원 수준이며,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특정 자문의에게 585건을 의뢰해 약 1억5천만 원을 지급했고, 삼성생명도 동일 의사에게 182건을 맡겨 약 4,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영 의원은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문 동의를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를 중단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isagw@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
  • 시사강원신문사 일일방문자 10만 돌파
  • [뷰티뉴스] 한글
    • 시사강원 유튜브 공식채널
    • 시사강원신문 페이스북 공식계정
    • 가로수 모바일 유일광고
    • 시사강원신문 후원 안내
      지면에 경조사를 대신해 드립니다.
      시사만평 더보기 +
      • 시사강원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