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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량 절반 불법 개조 의심
한 결 기자   입력 2025.10.10 pm02:40   기사승인 2025.10.11 pm02:53 인쇄
송기헌 의원 “2026 지방선거 전 제도 정비 시급”
▲ 2025년 보궐선거 및 대통령선거 튜닝승인 실적 ©시사강원신문
2025년 4·2 재보궐선거에서 운행된 유세차량 70대 중 절반만 튜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 개조 차량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해 “승인율이 50%에 불과하며, 승인 절차도 사진·서류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승인 후 구조물 변경이나 불법 개조를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단속 권한과 인력이 부족해 민원 접수만 반복하고 있으며, 선관위 등록 시 튜닝 승인서 확인도 단순 서류 제출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안전 기준은 높이 4m 이하, 총중량 제한 등 일반적 요건만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광판 리프트나 발전기 설치로 기준 초과 및 화재·중독 위험이 상존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

송 의원은 “승인부터 등록, 단속까지 제도 전반이 허술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지자체 단속권 부여 ▲전담 단속팀 신설 ▲가변 구조물 주행 기준 마련 ▲승인 후 변경 점검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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