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한 결 기자
입력 2025.12.02 pm01:17 기사승인 2025.12.05 am11:51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정한 행위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이나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도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 역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해당 단체의 활동을 후보자 명의로 선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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