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6년 강원형 주거복지정책 가동
김승배 기자
입력 2026.01.16 pm02:19 기사승인 2026.01.19 am12:00
2026년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 편성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달라지는 주거복지 제도 및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 중 국비 893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시적(’22~’27년)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며,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전년 대비 가구별 최대 3.9만 원이 인상된 40.2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2023년부터 연 2회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보완·확대하여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부터이며,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가 안정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한 지자체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권역별(춘천·원주·강릉)로 법률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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